최근 다시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검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코로나19 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되면서 건강보험 수가에도 변동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19 검사 급여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코로나 19 검사 비용
1. 코로나19 검사 급여대상 비해당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던 코로나 19 검사 비용이 일부 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는 비급여로 각 병원에서 정한 금액, 코로나19 PCR(단독) 검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약 7만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검사 급여 대상에 해당
수가명 | 코드 | 상한가 |
---|---|---|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 D730000 | 73,150 원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RAT) | D662000 | 18,730 원 |
✅ 코로나 19 검사 급여기준
수가명 | 수가코드 | 급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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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 D730000 | 1.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2.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코로나 19 PCR 검사 [보호자,간병인] | D7301 | 전액 본인 부담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PCR) | D658306 D658702 D680106 D680206 | 1.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2.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 D680113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RAT) | D662000 | 유증상자 중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2. 응급실 내원환자 3. 중환자실 입원환자 4. 먹는 치료제 대상군(외래)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RAT 검사 | D663000 D663100 | 1. 응급실 내원 환자 2. 중환자실 입원 환자 |
✅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란?
기준 1과 기준 2 모두 충족하는 환자
기준 1.
- 연령 60세 이상
- 연령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아래의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자
※ 기저질환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BMI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정신질환자
기준 2.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의료취약지역 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 경기도 : 연천군
- 강원도 : 양양군,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인제군, 철원군, 영월군, 정선군
- 충청북도 :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 충청남도 : 청양군, 태안군, 당진군
- 전라북도 :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 전라남도 : 신안군, 완도군, 담양군, 곡성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구례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고흥군
- 경상북도 : 울릉군, 영양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청송군, 봉화군, 예천군, 영덕군, 청도군
- 경상남도 : 산청군, 고성군, 함양군, 남해군, 의령군, 거창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 응급실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 권역응급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중환자실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춘 중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