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나 수술한 환자들은 부종 관리를 위해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신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급여 품목이었던 압박스타킹이 2016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압박스타킹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박스타킹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81호에 따라서 아래의 경우 압박스타킹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대상 : 4대중증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 본인부담률 : 입원환자(5~20%), 외래환자(30~60%)
적응증 | 급여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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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혈전색전증 | 치료목적 : 급여 인정 예방목적 : 비급여 |
림프부종 | 치료목적 : 급여 인정 예방목적 :급여 인정 |
정맥질환 (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등) | 치료목적 : 급여 인정 예방목적 :급여 인정 |
압박스타킹 건강보험 적용 관련 Q&A
1. 편측 수술한 경우 양측 압박스타킹 인정여부
편측 수술에 반드시 압박스타킹을 편측으로 처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님
2. 추가 처방 및 교체시 인정여부
일반적으로 압박스타킹의 사용기한은 3~6개월로 인정함.
지속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있는 환자나 세탁사용으로 여분의 압박스타킹이 필요한 경우, 파손 또는 감염 등 압박스타킹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가 처방이 가능함
※ 분실 등 환자에게 명백환 귀책사유가 있거나, 환자가 원해서 압박스타킹을 추가 처방하는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
3. 비급여 수술 후 압박스타킹 사용 시 급여 인정 여부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압박스타킹 급여 인정 불가능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에 비급여 수술, 처치를 한 경우 : 압박스타킹 급여 적용 (ex. 하지정맥류 환자가 비급여 수술 후 압박스타킹 처방받은 경우 급여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