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국소주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근육, 인대 등에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방문하면 물리치료와 관절강내 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리치료 국소주사 두가지 항목 모두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리치료 국소주사 동시진료 썸네일


물리치료 국소주사 동시 시행 건강보험 적용기준

병원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관절강내주사/신경간내주사/건초내주사/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1가지의 주된 치료만 건강보험 인정합니다.(가격이 더 높은 치료 1가지 인정)
나머지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국소주사와 동시 시행 안되는 물리치료 리스트

1. 기본물리치료

    코드명칭
    MM011한냉치료-콜드팩
    MM012한냉치료-냉동치료
    MM030자외선치료 [1일당]
    MM010표층열치료
    MM020심층열치료 [1일당]
    MM070경피적 전기자극치료
    MM080간섭파전류치료료
    국소주사와 동시시행 불가능한 기본물리치료


    2. 단순재활치료

    코드명칭
    MM041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MM042파라핀욕 [1일당]
    MM043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MM044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MM045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MM046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
    MM049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MM051간헐적 견인치료 – 경추견인
    MM052간헐적 견인치료 – 골반견인
    MM060전기자극치료 – 마비근치료
    MM085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MM170유속치료 [1일당]
    국소주사와 동시시행 불가능한 단순재활치료


    물리치료 국소주사 동시시행 자동차보험 적용기준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는 환자는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동시 시행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4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4-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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