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가 다양해지고 효과가 좋아지면서 전문재활치료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뇌손상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기준 : 얼마 기간동안, 몇 회 인정해 주는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재활치료란?
중추신경계(뇌, 척수 등)의 손상으로 지각, 인지, 운동 기능이 감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육 조절 능력, 보행 능력, 집중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전문재활치료 기준
가. 뇌손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함.
환자의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아 래-
-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회복이 3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 발병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자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만 1일 1회 인정함.
- 식물인간 상태는 발병기간에 관계없이 사례별로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만 인정함.
나. 발병 후 적정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 약 3개월 정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기능 회복과 호전여부에 따라 가.항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 사130-가 매트 및 이동치료와 사130-나 보행치료 : 동시 산정 불가.
라.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만 실시 가능함.
마. 작업치료 : 환자 상태에 따라 사123-가 단순작업치료, 사123-나 복합작업치료, 사123-다 특수작업치료 중 1종만 선택하여 실시해야 함.
바.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 발병 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인정. 이후 검사결과 확인인 후 객관적 소견 있을 때 인정.
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2년 이내 1일 2회 인정가능함. 기능적 호전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후 1일 1회 인정하고 2년 이후 인정안함.
아.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중추신경계 질환,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함. 3개월마다 실시한 연하장애 평가검사에서 PAS 5이상일 경우 인정함.(발병 OR 수술 후 6개월 까지는 PAS 3이상인 경우도 인정함).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경과한 경우 불인정.
마무리
전문재활치료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사례별로 환자 호전 상태를 보고 인정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