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총정리

2024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의 비급여 처리를 해야 했던 첩약이 건보 적용이 되면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첩약을 처방 받을 때 건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썸네일

대상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시범사업에 참가한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대상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중인 병원/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기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질병코드

안면 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G510 벨마비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요추 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K30 기능성 소화불량M51 기타 추간판장애
첩약 건강보험 급여 인정 질병


첩약 건강보험 적용 기간

24.4월 ~ 26.12월 (사업 성과 확인 후 단축, 연장 가능함)

급여 인정 기준

대상 : 한약재를 조제, 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

1인당 연간 두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 받을 수 있고, 대상질환에 따라 시범기관을 따로 선택 가능

첩약은 1일 1회 처방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10일분까지 처방 가능

질환별 연간 투여기간이 20일이 초과된 경우 100% 본인부담

가격

질환별로 20첩당 상한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첩약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질환별 상한금액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환명20첩당 상한금액 (원)
안면신경마비69,860
뇌혈관질환후유증증66,470
월경통72,510
알레르기비염58,030
기능성소화불량58,030
요추추간판탈출증58,330
각 질환별 첩약 상한금액


본인부담률 : 종합병원 50%, 병원 및 한방병원 40%, 한의원 및 한약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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