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의 비급여 처리를 해야 했던 첩약이 건보 적용이 되면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첩약을 처방 받을 때 건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상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시범사업에 참가한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대상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중인 병원/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기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질병코드
안면 신경마비 | 뇌혈관질환후유증 | 월경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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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10 벨마비 |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
알레르기비염 | 기능성소화불량 | 요추 추간판탈출증 |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K30 기능성 소화불량 | M51 기타 추간판장애 |
첩약 건강보험 적용 기간
24.4월 ~ 26.12월 (사업 성과 확인 후 단축, 연장 가능함)
급여 인정 기준
대상 : 한약재를 조제, 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
1인당 연간 두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 받을 수 있고, 대상질환에 따라 시범기관을 따로 선택 가능
첩약은 1일 1회 처방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10일분까지 처방 가능
질환별 연간 투여기간이 20일이 초과된 경우 100% 본인부담
가격
질환별로 20첩당 상한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첩약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질환별 상한금액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환명 | 20첩당 상한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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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 69,860 |
뇌혈관질환후유증증 | 66,470 |
월경통 | 72,510 |
알레르기비염 | 58,030 |
기능성소화불량 | 58,030 |
요추추간판탈출증 | 58,330 |
본인부담률 : 종합병원 50%, 병원 및 한방병원 40%, 한의원 및 한약국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