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복부 MRI을 촬영한 후 비급여로 처리하면 비용이 엄청 비싸서 놀란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흉부 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가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흉부 복부 MRI 건강보험 급여 기준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아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함
1.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타 진단방법을 시행한 후 2차로 시행할 경우
✅ 흉복부 부위 인정 질환
-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 간선종, 소아의 위장관기질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췌장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후직장종양, 전립선 양성병변, 흉부 부위의 신경원성종양 또는 기관지성 낭종
- 기타질환 : 간 이형성 결절 1cm 이상인 경우, 자가면역성 췌장염,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 담관 또는 췌관의 협착/확장/누공, 간내담석, 크론병, 대동맥박리, 거대세포동맥염, 대동맥 또는 대정맥의 선천기형, 복부 외상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능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신장기능 저하 환자, 임산부 등)
3. 장기이식
간이식술 시행 전, 췌장이식 또는 신장이식 이후 기능장애가 의심 될 때
4. 총담관결석
CT에서 총담관결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총담관확장 소견이 있거나, 임상증상 또는 혈액검사 등에서 방사선투과성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
5. 다낭성신장
타 진단방법에서 다낭성신장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6. 유착태반
초음파검사에서 전치태반이 진단되어 태반의 유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만 이후 초음파검사에서 잔여태반이 진단되어 태반의 유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자궁근종
가임능력 보전을 위한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전 근종의 개수 또는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심부자궁내막증
자궁후벽, 직장, 방광 등의 심부자궁내막증 의심소견이 있는 경우로 초음파 검사에서도 동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9. 자궁 또는 자궁경부 또는 질 선천기형
타 진단방법에서 임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기형이 확인된 경우
10. 하부비뇨기계 또는 남성생식기의 선천 기형
타 진단방법에서 선천기형이 확인된 경우
11. 요도질환
흉부 복부 MRI 인정 횟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시 1회
흉부 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가격
코드 | 명칭 | 상한가 |
---|---|---|
HI125 | 흉부 일반 MRI 촬영료 | 220,490 원 |
HJ125 | 흉부 일반 MRI 판독료 | 94,500 원 |
HI137 | 흉부 혈관 MRA 촬영료 | 221,090 원 |
HJ137 | 흉부 혈관 MRA 판독료 | 94,750 원 |
HI127 | 복부 일반 MRI 촬영료 | 220,490 원 |
HJ127 | 복부 일반 MRI 판독료 | 94,500 원 |
HI138 | 복부 혈관 MRA 촬영료 | 221,090 원 |
HJ138 | 복부 혈관 MRA 판독료 | 94,75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