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로 나뉩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 담낭, 췌장 등의 장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복부 초음파로는 대장, 직장, 신장, 방광 등 복부 아래쪽에 위치한 장기들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복부 초음파 비용과 건강보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부 초음파 비용
1. 건강보험 급여시 상한가
코드 | 명칭 | 상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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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443 | 복부 초음파 – 충수 | 102,950 원 |
EB444 | 복부 초음파 – 소장, 대장 | 103,030 원 |
EB445 | 복부 초음파 – 서혜부 | 71,130 원 |
EB446 | 복부 초음파 – 직장,항문 | 121,250 원 |
EB448 | 복부 – 비뇨기계 초음파 – 신장,부신,방광 | 90,730 원 |
EB449 | 복부 – 비뇨기계 초음파 – 신장,부신 | 81,990 원 |
EB450 | 복부 – 비뇨기계 초음파 – 방광 | 73,970 원 |
2. 비급여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결제하게 됩니다. 비급여로 결제할 경우 각 병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각 병원에서 정한 비급여 금액은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기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함.
1. 산정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해야 함
-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판독소견서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2. 산정방법
①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며, 산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함
- 하복부, 비뇨기과 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인정
-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 인정
- 직장, 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②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 EB401 또는 EB402을 산정하며, 초회부터 본인부담률 80% 적용
③ 하복부, 비뇨기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해당 부위별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 (진료기록부에 사유 기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