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1 단순처치 청구 관련 총정리

단순처치에 관련된 청구를 하면서 행위의 정의, 단순처치 청구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식홈페이지 자료를 기반으로 단순처치(M0111)에 관한 정보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단순처치 청구 관련 총정리


단순처치 행위 정의 (M0111)

  • 수술창의 처치(경미한 염증 포함), 열상 및 좌상의 처치
  •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실시방법

시술전

  1. 처방을 확인한 후 손을 씻는다.
  2. 준비물품을 준비한 후 대상자를 확인한다.
  3. 대상자에게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프라이버시를 위해 커튼을 친다.
  4. 장갑을 낀다

시술중

  1. 이미 되어있는 드레싱을 제거한 후 깨끗한 장갑으로 갈아서 낀다.
  2. 상처의 치유 상태를 사정한다.
  3. 상처주변 피부를 깨끗이 하고 멸균생리식염수 또는 과산화수소스 또는 베타딘으로 깨끗하게 닦는다.
  4. 장갑을 벗는다.

시술후

  1.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2. 드레싱 교환 날짜, 시간을 기록한 후 대상자와 가족에게 상처 치유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 연령/성별 : 51세 여성
  • 상병 : 갑상선 절제 수술 후 처치
  • 입원 : 입원 혹은 외래
  • 장소 : 병실 혹은 외래
  • 마취 : 없음


단순처치 (M0111)에 포함된 재료대

  • 과산화수소 250cc
  • cotton ball 또는 wet betadine 3개
  • 4*4 거즈 4p
  • surgical glove 1개
  • 반창고
  • 베타딘 1cc

※ 단순처치에 포함된 재료비는 따로 산정할 수 없음


단순처치 vs 염증성처치

염증성 처치는 상처부위에 감염조직인 존재하거나 혈종 등이 발생한 경우 처치내역 및 처치 부위의 크기, 염증정도 등을 참조란에 기재하여 청구


청구 시 주의할 점

  • 수술 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
  • 같은 날에 단순처치, 염증성처치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1회만 산정
  • 기관절개 부위에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M0137)와 창상처치(M0111, M0121)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M0137)만 산정함
  • Cystostomy 부위에 매일 드레싱과 irrigation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 요도 및 방광세척(R3490)과 단순처치(M0111) 중복 산정에 대한 별도의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코수술 후 처치, 인두처치, 후두처치, 간단한 귀처치, 외이도 세척, 안과처치, 안과용 드레싱, 눈세척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단순처치(M0111)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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