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처치에 관련된 청구를 하면서 행위의 정의, 단순처치 청구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식홈페이지 자료를 기반으로 단순처치(M0111)에 관한 정보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단순처치 행위 정의 (M0111)
- 수술창의 처치(경미한 염증 포함), 열상 및 좌상의 처치
-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실시방법
✅시술전
- 처방을 확인한 후 손을 씻는다.
- 준비물품을 준비한 후 대상자를 확인한다.
- 대상자에게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프라이버시를 위해 커튼을 친다.
- 장갑을 낀다
✅시술중
- 이미 되어있는 드레싱을 제거한 후 깨끗한 장갑으로 갈아서 낀다.
- 상처의 치유 상태를 사정한다.
- 상처주변 피부를 깨끗이 하고 멸균생리식염수 또는 과산화수소스 또는 베타딘으로 깨끗하게 닦는다.
- 장갑을 벗는다.
✅시술후
-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 드레싱 교환 날짜, 시간을 기록한 후 대상자와 가족에게 상처 치유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 연령/성별 : 51세 여성
- 상병 : 갑상선 절제 수술 후 처치
- 입원 : 입원 혹은 외래
- 장소 : 병실 혹은 외래
- 마취 : 없음
단순처치 (M0111)에 포함된 재료대
- 과산화수소 250cc
- cotton ball 또는 wet betadine 3개
- 4*4 거즈 4p
- surgical glove 1개
- 반창고
- 베타딘 1cc
※ 단순처치에 포함된 재료비는 따로 산정할 수 없음
단순처치 vs 염증성처치
염증성 처치는 상처부위에 감염조직인 존재하거나 혈종 등이 발생한 경우 처치내역 및 처치 부위의 크기, 염증정도 등을 참조란에 기재하여 청구
청구 시 주의할 점
- 수술 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
- 같은 날에 단순처치, 염증성처치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1회만 산정
- 기관절개 부위에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M0137)와 창상처치(M0111, M0121)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M0137)만 산정함
- Cystostomy 부위에 매일 드레싱과 irrigation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 요도 및 방광세척(R3490)과 단순처치(M0111) 중복 산정에 대한 별도의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코수술 후 처치, 인두처치, 후두처치, 간단한 귀처치, 외이도 세척, 안과처치, 안과용 드레싱, 눈세척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단순처치(M0111)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