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스타킹 건강보험 적용 기준

임산부나 수술한 환자들은 부종 관리를 위해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신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급여 품목이었던 압박스타킹이 2016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압박스타킹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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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스타킹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81호에 따라서 아래의 경우 압박스타킹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대상 : 4대중증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 본인부담률 : 입원환자(5~20%), 외래환자(30~60%)
적응증급여 인정 여부
정맥혈전색전증치료목적 : 급여 인정
예방목적 : 비급여
림프부종치료목적 : 급여 인정
예방목적 :급여 인정
정맥질환
(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등)
치료목적 : 급여 인정
예방목적 :급여 인정
압박스타킹 급여인정 여부


압박스타킹 건강보험 적용 관련 Q&A

1. 편측 수술한 경우 양측 압박스타킹 인정여부

    편측 수술에 반드시 압박스타킹을 편측으로 처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님

    2. 추가 처방 및 교체시 인정여부

    일반적으로 압박스타킹의 사용기한은 3~6개월로 인정함.

    지속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있는 환자나 세탁사용으로 여분의 압박스타킹이 필요한 경우, 파손 또는 감염 등 압박스타킹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가 처방이 가능함
    ※ 분실 등 환자에게 명백환 귀책사유가 있거나, 환자가 원해서 압박스타킹을 추가 처방하는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

    3. 비급여 수술 후 압박스타킹 사용 시 급여 인정 여부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압박스타킹 급여 인정 불가능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에 비급여 수술, 처치를 한 경우 : 압박스타킹 급여 적용 (ex. 하지정맥류 환자가 비급여 수술 후 압박스타킹 처방받은 경우 급여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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