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초음파 비용 건강보험 급여기준

인간의 다양한 장기 중에서도 심장은 생명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심장과 관련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2021년부터 심장초음파를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 초음파 비용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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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비용

1. 건강보험 급여 시 상한가

코드명칭상한가
EB431심장-경흉부 심초음파-단순106,480 원
EB432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168,070 원
EB433심장-경흉부 심초음파-전문245,060 원
EB434심장-경흉부 심초음파-약물부하495,690 원
EB435심장-경흉부 심초음파-운동부하471,310 원
EB436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368,250 원
EB611심장-경식도 심초음파468,960 원
EB612심장-심장내 초음파515,860 원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시 상한가

2. 비급여

심장초음파를 비급여로 실시할 경우 각 병원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심장초음파(일반)의 전국 평균 가격은 115,000원입니다. 평균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으로 약 13만원,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약 86,000원입니다. 각 병원의 심장초음파 비급여 가격이 궁금하시면 병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금액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인 경우에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 인정함.

산정 요건

1. 심장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함

2. 획득해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는 각 초음파 종류별로 상이함

3.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함

산정 방법

1.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급여 인정
  •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는 연 1회 경과관찰 급여 인정
  • 국소벽 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건강보험 급여 인정
  •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는 연 1회 급여 인정
  •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급여 인정
  •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 연 1회 급여 인정
  •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2. 19세 미만의 소아환자일 경우에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 급여 인정

3.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 고위험진단명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

4.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경흉부 심초음파 단순(EB431)을 산정하며 초회부터 본인부담률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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