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복부에는 다양한 장기가 모여있는 곳으로 복부 초음파를 통해 다양한 장기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정기적인 복부초음파 검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복부 초음파 비용 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비용
1. 건강보험 급여시 상한가
코드 | 명칭 | 상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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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441 | 복부 초음파 –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일반 | 116,080 원 |
EB442 | 복부 초음파 – 간,담낭,담도,비장,췌장-정밀 | 172,380 원 |
EB443 | 복부 초음파 – 충수 | 105,950 원 |
EB444 | 복부 초음파 – 소장,대장 | 106,030 원 |
EB445 | 복부 초음파 – 서혜부 | 73,210 원 |
EB446 | 복부 초음파 – 직장,항문 | 124,780 원 |
2. 비급여
복부초음파를 비급여로 결제할 경우 병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전국 복부초음파 평균 금액은 83,641원이며 자세한 가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기준에는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복부 초음파-간,담낭,담도,비장,췌장(EB441, EB442)에 대한 기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 간,담낭,담도,비장,췌장(EB441, EB442) 급여기준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함
1. 산정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획득
-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산정방법
①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의 진단 또는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과 관찰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며, 산정횟수를 초가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함
-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EB441 1회 인정
- 간경변증, 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 환자에게 간암감시를 위해 시행한 경우 EB442 연 2회 인정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EB441 연1회 인정
② 상복부 질환의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를 산정하며 본인부담률 80% 적용
③ 상복부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단순초음파(EB401, EB402)를 산정하며 본인부담률 80% 적용
④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
3.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