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코로나19 유행대비 응급진료 관련 수가 50% 한시적 추가 가산
✅추가 가산되는 수가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V2200, V2300, V2600), 응-2-1 권역 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V2700)
* 응-2-1 주(V2600)는 제외
적용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적용기간
2024년 8월 28일 ~ 9월 30일
신청 방법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코드(IE200~IE209)’와 신설되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IE300~IE309)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수가
임시코드 | 분류 | 금액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II | ||
IE300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20,770 원 |
IE301 |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 31,160 원 |
IE302 |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 29,080 원 |
IE303 |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 18,870 원 |
IE304 |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 28,300 원 |
IE305 |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 26,410 원 |
IE306 |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20,770 원 |
IE307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 31,160 원 |
IE308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 29,080 원 |
IE309 |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II | 20,770 원 |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답변 |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 |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 – 2024.8.28 ~ 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와 함께 산정 |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 중복 산정 가능 여부 |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 적용 불가 |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 *자동차보험, 보훈환자 적용 불가 |
(신)포괄수가에서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수가 산정 가능 여부 |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 코드 및 산정기준 동일 적용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룔르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청구 가능 기간 | 2024.8.28 ~ 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 |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 |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
2024년 8월 28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2024년 8월 28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시 청구방법은?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
한시적 수가 청구 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특정내역 또는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 별도 기재 불필요 |
포괄수가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수가 청구방법은? |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