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스케일링을 보험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기준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기준
아래의 상황에서 급여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
1.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스케일링(치석제거)
치주 질환 없는 환자에게 전체 치아 치석 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 19세 이상일 경우 매년 1월~12월 중 1회 건강보험 인정
2.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스케일링(치석제거)
- 치주 질환이 있을 때 상악/하악 각각 1/3씩 나누어 시행한 부분치석제거 (6회로 나누어 전치악 스케일링 보험 인정)
-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시행하는 전악치석제거
3. 수술 전 시행하는 스케일링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보험 인정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가격
명칭 | 코드 | 가격(원) |
---|---|---|
치석제거(1/3악당) | U2232 | 7,930 ~ 9,650 |
치석제거(전악) | U2233 | 35,300 ~ 42,950 |
스케일링 비용은 병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2,379원 ~ 12,885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1-2개 치아에 치석 제거를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은?
차23-1 치석제거 – 1/3악당 (U2232) 가격의 50% 산정
2.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차23-1 치석제거 – 1/3악당(U2232)을 동일한 부위에 재시행 한 경우 산정 방법은?
- 3개월 이내 :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U2221) 산정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차23-1가 치석제거 – 1/3악당(U2232) 가격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23-1가 치석제거 – 1/3악당(U2232) 산정
3. 동일한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U2232)와 차29 교합조정술 – 1치당(U2290)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산정방법은?
각각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