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뇌손상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기준

 

전문재활치료 기준 포스팅에 대한 썸네일
뇌졸중, 뇌손상 환자 전문재활치료 기준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회복이 3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2. 발병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자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만 1일 1회 인정함.
  3. 식물인간 상태는 발병기간에 관계없이 사례별로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만 인정함.

 

 

 

 

 

 

마무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